보험계약 15일 이내 이유없이도 해지 가능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