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내년부터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라는 점에 대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