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현금영수증 발급액 5년간 103조원

A씨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치료비 1만 3천원을 현금으로 냈다. 병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냐고 물었지만 약속 시간에 늦은 A씨는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번거롭다고 느껴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현금영수증 규모가 지난 5년간 10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02조9천950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