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기도 겨울철처럼 난방중단시 요금 대폭감면

간절기인 11월과 3월에 아파트 난방이 잠시 중단됐을 경우 동절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071320]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금감면제 확대 방안을 조만간 산업부에 신고하고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 감면제는 아파트 등지에서 난방용 온수 배관에 문제가 생겨 난방을 중단했을 경우, 수리를 마칠 때까지 초래할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