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약관서, 필수수집항목 모두 삭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개 항목이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돼 사업자들의 수집 정보가 최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하고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에서 삭제된 7개 필수수집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회원), 비밀번호(회원), 전자우편주소·이동전화번호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