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추진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