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닭 들어간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해야"

내년 6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의 경우 그 고기의 원산지를 예외없이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이용, 탕용 등에 한해서만 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이를 모든 음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 확대 대상이 됐다. 쌀의 경우 죽이나 누룽지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의 다른 음식 용도로 사용돼도 예외없이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 소량 사용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