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보료 부과기준에 양도·상속소득 등은 빠져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더라도, 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전망이다. 나머지 금융·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 기준에서 '소득' 비중이 커지는 대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 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