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1개월 이상 공유 못한다

금융권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지주 계열사끼리는 1개월 이상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고의로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 밖으로 유출한 임직원은 면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에 5월부터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등 관리 기준을 시행하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연합)

금융권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지주 계열사끼리는 1개월 이상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고의로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 밖으로 유출한 임직원은 면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에 5월부터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등 관리 기준을 시행하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