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도 층간소음방지 기준 생긴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같은 건축물도 바닥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층간·가구 간 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