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甲의 횡포'…판매계약 일방해지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천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천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