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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甲의 횡포'…판매계약 일방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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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천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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