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뜻이다.(연합)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뜻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