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전제품 압류 금지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 채무 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으며 빚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연합)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 채무 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으며 빚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