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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본보는 최근 불법 성인동영상(야동) 유포지로 지목돼 소비자 불만을 낳고 있는 위디스크(대표 임동준)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4일위디스크·쉐어박스는 '야동' 유통채널인가? 8일 '위디스크·쉐어박스 음란물 폭주…방통위 손 놓았나? 기사 참조)
파장이 커지자 위디스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 일부 업로더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자체적으로 이들을 걸러내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때문에 어렵다는 해명이었다.
그런데 취재 중 확보한 자료는 위디스크의 해명과 거리가 있었다.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법 음란물 업로더들이 1개월 이상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들이 올리는 동영상들은 수 십 개, 수 백 개씩의 댓글을 달고 있었다. 해당 카테고리내에서는 '인기인'으로 통했다.
위디스크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해명을 믿으라며, 일방적으로 기사 수정을 요구하며 떼를 썼다.
이후 위디스크가 보여준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다. 취재를 위해 위디스크에 가입한 기자의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무단 변경해 접속을 차단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일까?
지난 16일 본보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위디스크가 기사에 대한 '정정청구'를 요청한 것이다. '성인물 컨텐츠 필터링에 최선을 다하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라는 제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상시 필터링으로 성인 컨텐츠 필터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위디스크를 통해 야동을 다운받는 수많은 네티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앞서 언급한 '인기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를 댈지 궁금하다.
인력부족으로 음란물 원천 차단이 어렵다면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서라도 청소년 접근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 음란물에 접근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도 성인인증이 가능해 그 어느 것 하나 시원스레 납득되지 않는다.
위디스크는 웹하드업계의 터줏대감이자 선두업체로 통한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논리성과 객관성이 모두 결여된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자사에서 주도적으로 음란물을 홈피에 올리는 주제에, 웹하드가 음란물 단속 못한다고 욕하다니, 생각이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