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또 리베이트 적발 자동넘김(5초) 자동넘김(3초) 정지 prev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00052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천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작년 11월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연합)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