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프린터잉크가 다 떨어져서 잉크충전을 하려고 청주 사창동 사창사거리 롯데리아 맞은편에 있는 이레컴퓨터에 갔습니다.
충전이 끝나고 비닐팩으로 밀봉처리된 잉크카트리지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동생이 프린트를 해야 한다길래 가방에서 별 생각없이 잉크카트리지를 꺼냈는데 뜯지도 않은 비닐팩에서 잉크가 줄줄 새어나왔습니다.
새는 잉크때문에 아끼는 가죽가방과 코트, 가방안의 지갑과 화장품파우치 등의 소지품 그리고 선물받은 곰인형에 잉크가 묻었습니다. 정말 화가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이레컴퓨터에 찾아가니 남편과 상의해보고 연락해주겠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여력까지 없으며 솔직히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잉크가 샌 것 뿐이지 그 잉크가 어디에 묻은 것 까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잉크만 교체해 줄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느 것도 보상해 줄 수 없다. 사소한 일로 화내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누구 잘못인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려고 할려면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려면 선임해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해줄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사소하다니요...현금가치로만 27만원정도가 나갑니다. 현금가치를 떠나서 저에겐 대부분 선물받은 소중한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사소하다니요......그리고 잉크가 샌것만이 잘못이라니요...밀봉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몇시간동안 세탁소에 전화해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는데 잉크는 절대 안지워진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한결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당 사업주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전화를 해 보았으나 여전히 단호하게 아무런 보상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컨슈머타임스 관계자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 다른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거사진이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 의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전화나 문자주셔서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P : 010-8847-0483
E-mail : kidcro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