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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집전화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제보
icon 김부월
icon 2010-09-30 15:55:38  |   icon 조회: 36265
첨부파일 : -
KT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상품 중 “타지역번호사용”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국번이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 때 별도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내면 기존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품입니다.
 
저는 2004년 5월부터 불과 몇 일 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13,000원에 부과세 1300원 포함 한 달 14,300원이라는 요금이 기본요금 외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28일자로 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위치이동서비스”라는 새로운 상품이 상용화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몇 일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이동서비스”는 설치비 14,000원을 내면 기본요금으로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 서비스의 명칭, 사용요금, 상용화된 날짜 등 모든 구체적인 정보는 제가 직접 KT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상용화에 대해서 공지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아마 요금청구서와 함께 공지가 갔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참고로 저는 “타지역번호사용”이라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터라 매달 꼼꼼히 요금청구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얼마 전 새로 이사를 한 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위치이동서비스”가 상용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고객들은 매달 14,300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신규 고객들은 첫 달 14,000원의 설치비만 내면 기본요금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항의와 함께 신규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인 2007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별도로 낸 요금(60만원 가량)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KT본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고, 환급건은 각 지사가 처리한다고 해서 제가 속해있는 지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고객 컨설팅2팀의 “곽”모씨라는 분이 KT고객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공지를 할 수 있느냐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동전화 사용으로 집전화의 사용량이 적은 요즘 매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체상품 출시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적어도 “타지역번호사용”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더니, 설사 고지가 됐다하더라도 모든 고객이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만약 선생님이 저라면 선생님께서는 계속 이 “타지역번호사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달 비싼 요금을 내겠느냐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다시 한 번 환급 불가를 말씀하시더군요.
 
다시 KT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위치이동서비스”에 대해 공지가 나갔냐고 물었더니 개별적인 공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했고(3~4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국제신문, 서울경제는 2007년 2월 11일자, 한겨례는 2007년 3월 26일자로 이 서비스에 대한 기사가 나갔다고하는데 2007년 2월 11일은 일요일이라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 혹은 기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해서 사실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집에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인터넷 뉴스의 경우도 일면 혹은 헤드라인도 아닌 기사를 일일이 찾아서 읽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무리 사기업이고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역할, 도덕적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KT에는 정말 “기업윤리”라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에도 "타지역번호사용"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고(KT측에서 말해준 것임) 아마 그 고객들 대다수는 저처럼 "위치이동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당하게 낸 요금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ps. 방통위에 민원을 넣은 후 KT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하며 대신 일년 동안 기본요금(5,200원)을 공제해주겠다더군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2010-09-30 15: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