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서 찾았더니 저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skylife 해지시 제가 바로 해지하지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그 뒤에 문제점도 있어 올리게 됩니다.
며칠전 문자로 위성방송 미납료가 있는데 이관완료 되었다는.. 물론 처음 받는 문자였습니다. 보내 온 대표자 전화 몇번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할머니 돌아가시고 해지했다고 생각했는데 2009년 12월부터 연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송료가 문제가 아니라 겨우 한번 문자 날리고 끝... 그 뒤 다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다 납부영수증을 보내고 있었더라구요. 해지전화 상담때 3개월 무료얘기를 다시 하시고 그 뒤에 전화..문자가 가면 해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일이란게 3개월 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상담자 말로는 3개월 뒤에 문자가 한번 갔을거라고... 3개월 뒤 한번의 문자라......
그 문자를 못보고 지났을 경우는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랍니다.
어떤분은 자동이체 통장으로 계속 이체가 되고 있었다고도 하더군요.
분명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 더럽히기 싫어서 이체는 했습니다만 저같은 피해를 보지않게 skylife가 시정하도록 꼭 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남긴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