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없이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였다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홈페이지가 필요하여 급하게 의뢰를 하다보니 이 업체의 말만 믿고 맡겼는데 너무도 경우가 없는 회사인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카드사에 계약철회 요청을 하였던 것인데 카드사에서는 업체에서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할부건이기 때문에 정지를 요청했지만 정지도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철회 요청 내용
상기 본인(이정복)이 kt dom에 홈페이지 제작을 유선연락을 통해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제가 진행 된 후에 작업 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보내드리고 작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요청을 하였지만 전화연락도 잘 되지않고 시간만 지연이 되었으며, 담당디렉터를 통해 작업시간이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해 듣고 제가 운영하는 업체 성격상 2개월의 시간이면 영업종료일이라 작업중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애기로 거절 당했습니다. 몇차례 고객센터와 연결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제가 직접 연락을 하여 의뢰를 하였다고 하여 저의 의견을 묵살하고 거절하였습니다.
더 이상 고객센터와 담당자들과 싸우는 것도 지치고 하여 빠른 시간내에 작업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듣고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경에 홈페이지가 완성은 되었지만 실제 사용할 수있는 관리방법 및 홈페이지 수정사항에 대하여 전화연락을 통해 3~4차례이상 요청을 하였지만 해피메일을 발송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메일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2010년 1월 20일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수정이 되거나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제 시즌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업체에 속아서 더 이상은 시간과 정신적 손실을 감수 할 수가 없어서 계약 철회를 요청합니다. 고객이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는 어떠한 연락한번 하지 않고 답답한 고객 쪽에서 5~6차례이상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시간만 점점 늘어나고 변화가 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정말 힘이듭니다. 이러한 업체와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동안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업체관련자들과 통화하고 싸우는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빠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서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0일
위 본인 : 이 정 복 (인)
신한카드에서 담당업체로 계약철회 요청서를 보내고 난뒤에 급조하여 수정하고서는 자신들은 홈페이지를 완성하였는데 해지요청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실비 847,000원을 내지않으면 해지를 해 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연락을 하려면 몇시간씩 걸리고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는 곳이고 자신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못하면서 고객에게 문제를 떠 넘기는 업체와 어떻게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홍보를 하려는 목적으로 만드는데 시간상으로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수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알아본 결과 저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다수 있는 것같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영세한 업체입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물적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자세한 조사를 통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많은 소비자보호원에 요청을 하였지만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며 회피하고 타 기관으로 문의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모른는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