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자칫 벌금 맞을 수도 "손은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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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자칫 벌금 맞을 수도 "손은 내려놔~"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18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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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손으로 v자를 그리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자료사진)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자칫 벌금 맞을 수도 "손은 내려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이 공개됐다. 

중앙선관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나 사진은 허용하고 있으며 투표 후 기념 및 다른 이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 역시 허용하고 있다.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을 어기면 공직선거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 또는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증샷으로 SNS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벤트 등 프로모션을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또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하면 안된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투표인증샷,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브이(V) 포즈를 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찍었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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