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의뢰한 의류의 탈색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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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의뢰한 의류의 탈색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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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2월 2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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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세탁소에 의뢰한 니트 셔츠의 탈색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씨는 얼마전 아이보리색 니트 셔츠를 구입 후 첫 세탁을 위해 세탁소에 의뢰했다.

얼마후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아보았을 때 부분적으로 희게 탈색된 부분을 볼 수 있었다.

A씨는 세탁업자에 항의를 했지만 세탁업자는 "원단의 염색불량이지 세탁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A씨는 "분명한 아이보리 옷에 부분 탈색을 시켜놓고 원단 염색불량이라고 우기니 답답하다"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A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셔츠의 구입시기와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사고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취급표시대로 재현 시험 검사한 후 사고품과 같은 하자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세탁과실로 볼 수 있고, 만약 동일현상이 재현될 경우에는 염색성(세탁견뢰도) 불량에 의한 훼손이므로 의류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의류의 탈색은 드라이클리닝 해야 하는 의류를 약알칼리 세제 등으로 물세탁하는 경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나, 염색성 불량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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