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업체인 웰빙테크에 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에 2만 9천 명의 판매원을 두고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온 ㈜웰빙테크에 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06년 4월 제이유 사건(94억 원)이후 최대 액수다.
웰빙테크는 취업을 미끼로 25세 이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집중하여 모집해 귀가 방해, 폭언, 협박, 청약철회 방해 등 수법으로 2만여 명에게 1천억 원어치의 물건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 부산·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갖춘 2~3위권의 대형 다단계업체로 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돼 있다.
이 업체는 황제흑홈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 등 건강식품과 앙쁠레르 마스카르 화장품 등 400여 개 품목을 취급해 왔다.
한편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등 기만적인 수단으로 신규판매원을 꾀어 매월 500만~8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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