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명절' 멤버십 포인트 '꿀꺽' 비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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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명절' 멤버십 포인트 '꿀꺽' 비난 빗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7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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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수송기간 포인트 적립 제외…국감서 '문제' 지적 불구 무시
   
▲ 자료사진

코레일이 명절 기간 중 이용액에 따른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을 출발해 대전으로 향하는 KTX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김모씨. 코레일 멤버십 회원인 김씨는 발매 당시 창구 직원에게 포인트 적립을 요청했다.

회원에게는 이용 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제공되지만 김씨는 받지 못했다.

창구 직원은 "설 연휴기간에는 적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설날이 23일 월요일이니 설 연휴는 22일부터 24일까지 아니냐"며 "20일부터 연휴기간이라며 적립을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 설 연휴기간 포인트 적립 불가, 왜?

코레일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명절 때만 포인트 적립을 해 주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을 설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기차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철도이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는 포인트 제도를 명절 수송기간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콘도나 항공사의 경우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나눠 비용을 받는다"며 "코레일은 극성수기인 설과 추석에만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절 성수기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기간을 설정하는 관련 규정이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휴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는 20일부터 25일까지가 대책기간이었다는 부연이다.

앞서 2010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5년간 부당하게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 명절포인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한다"며 "코레일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영업정책이라고 하지만 명절과 같이 철도수요가 폭증하는 특정기간에만 적립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국회 국토해양위 "지적사항 다시 점검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설과 추석에 이어 올해 설까지 명절 포인트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코레일이 당시 개선한다고 했었다"며 "지적사항을 다시 점검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추후 코레일의 포인트 적립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철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명절 포인트 미적립은 부당하다는 식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직장인 안모씨는 "약관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지 않는 이상 당연히 명절에도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국회의 지적까지 있었는데 고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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