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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서울과 경기도 택시들이 타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구역이 나눠져 있는 택시영업의 특성이 승차거부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관리 당국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타 지역 운행거부는 신고할 수 없다?
김 모(서울 송파구)씨는 피아노 레슨을 위해 택시 기본요금 거리인 성남시 복정동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타 지역이라며 승차를 거부해 깁스로 다리가 불편한 김씨는 1시간이 가깝도록 택시를 기다려야 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 구로구 온수동까지 조기 축구회를 다니고 있는 신 모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온수동까지 기본요금에서 100~200원 더 나오는 거리지만 잦은 승차거부로 인해 땀냄새 나는 유니폼을 입고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다.
김씨와 신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이 같은 승차거부를 수 차례 신고했지만 상담원은 '승차거부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 더 분통이 터졌다"며 "엄연한 승차거부임에도 서울시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25일 운송업계에 따르면 타 지역으로의 택시운행을 거부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특히 강동, 송파, 구로, 성남, 하남, 부천 등 도시 간 경계지역의 생활거주자들은 기본거리임에도 택시를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운행거부의 원인은 택시 영업구역이 시·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들이 타 지역에선 손님을 태우고 올 수 없어 빈차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것.
개인택시사업자 이씨(노원구)는 "타 지역에선 영업을 할 수 없어 빈차로 서울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운행을)꺼리고 있다"며 "가스 값도 만만치 않은데 타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적자 영업"이라고 말했다.
관리당국은 이런 승차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타 지역으로의 택시운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기사들의 운행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거부로 보지 않고 있다"며 "입법부도 타 지역 택시운행 승차거부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승객들의 피해만 늘려갈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2009년에 폐지한 '택시할증요금제도'의 부활을 예고했다.
택시할증요금제도는 영업권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택시운행 시 추가요금을 더 받는 것이다. 이는 영업권 밖에서 빈차로 돌아오는 택시기사들의 영업손해를 추가요금을 통해 일부 보상한다는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서울시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 "사업구역통합으로 해결 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새 나왔다.
송제룡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도가 인접한 지역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승차거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구역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며 "순차적으로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서울 서초·관악구와 경기도 과천시,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경기 경계지역을 시범 통합운영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