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난데 신분증 사진 좀"…가족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상태바
"엄마 난데 신분증 사진 좀"…가족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면, 최근 보이스피싱은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화했다.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 계좌 잔액을 이체받아 인출하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접근해 자금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 12월 1727건, 올해 1월 1988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며 "자녀를 사칭하며 재촉하더라도 절대 앱 설치 요청 등에 응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실수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최신 버전의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해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악성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금융회사나 금감원에 전화하면 사기꾼이 중간에서 전화를 가로챌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하는 게 좋다.

한편 내가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 등록'을 신청하면 해제 시까지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