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결제 오류…"나도 모르게 교통요금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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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결제 오류…"나도 모르게 교통요금 더 내"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31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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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이용시 교통요금 과금 및 이중결제 가능성…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환불 어려워
티머니(T-money)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약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6일 공정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했다.이는 경실련이 지난 1일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정위 판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연합)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티머니가 고객도 모르게 요금이 이중부과 및 과금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티머니 사용내역을 고객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인 A씨는 지난 1월 17일 퇴근길에 간선버스를 타고 지선버스로 환승했다. 환승시에는 환승요금이 추가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승차요금인 1200원이 추가됐다.

A씨의 티머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간선버스 요금인 1200원, 환승했던 지선버스 요금 1200원이 연속으로 결제됐다. A씨가 먼저 탑승했던 간선버스의 단말기가 하차시간을 잘못 인지하며 발생한 오류로 결국 A씨는 환승했던 지선버스에서 승차요금인 1200원을 그대로 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간선버스를 타고 외출을 했지만 다른 간선버스로 환승하면서 2400원이 이중 결제됐다. 

사진=(좌측상단) 1월 과금된 요금 (우측상단) 6월 이중부과된 요금 (하단) 1월과 6월 티머니로부터 환불받은 통장내역
사진=(상단) 1월과 6월 이중부과된 요금
(하단) 1월과 6월 티머니로부터 환불받은 통장내역

A씨는 "과거에도 버스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해 요금이 과금된 적이 있어 항상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본다"며 "나처럼 사용내역을 확인해 티머니 측에 전화로 환불을 요구하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고객들의 경우 티머니 측이 먼저 환불해주지 않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고객들의 차액은 모두 티머니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티머니 사용내역을 조회해 과금 및 이중부과된 요금을 각각 2월과 6월에 환불받았다. 지난 2019년 5월과 11월에도 환승 당시 요금이 과금 및 이중부과돼 티머니 측으로부터 환불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티머니가 무기명 카드라는 점에서 티머니 측이 이를 먼저 인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 및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은 티머니에 추가로 요금을 내고 있는지 모른채 지나치고 있다.

티머니 관계자는 "우선 티머니 카드를 소지한 고객과 민원을 제기한 고객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기에 이중부과 및 과금이 된 것에 대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보자의 경우 보내준 자료의 기간 동안 티머니 단말기 고장이나 시스템상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객 과실로 이중부과된 요금은 오류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지만 제보자가 환불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확인 후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카드 사용실수로 인한 고객과실도 최근에는 자주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이용시 부과되는 교통요금은 정산시스템에 따라 운송기관으로 배분되며 "티머니는 교통단말기 운영과 정산서비스를 제공해 이에 따른 수수료만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객의 실수로 인한 이중 요금부과 등은 고객의 해명 및 당사 확인과정을 거쳐 민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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