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vs메디톡스, 보톡스 논쟁 여전히 진흙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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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vs메디톡스, 보톡스 논쟁 여전히 진흙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5일 0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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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문 전문 공개가 관건, 국내 소송전 영향 미칠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논쟁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두 회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 문제에 대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웅제약은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반전을 자신하고 나섰다. 한편 메디톡스는 보톡스의 국내 품목허가 취소를 되돌리기 위한 소송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ITC는 지난 7일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예비판결했다.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 검토와 미국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두 회사의 논쟁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며 2016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7년 10월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메디톡스는 이어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ITC에도 관련 의혹을 제소했다. 통상 ITC는 예비판결을 번복하지 않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국내에서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지난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ITC 예비판정 결과를 볼 때 대웅제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보타 수출 전개에 중장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대웅제약은 예비판결 직후부터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3일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ITC가 중대한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종 승소 의지를 드러냈다.

ITC 행정판사가 보툴리눔 균주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또 ITC가 미국 기업인 엘러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약 30일 이내에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또 이와 별개로 현재 '약사법' 위반 혐의로 품목허가 위기에 놓인 메디톡신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조작 의혹을 받는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50단위·100단위·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곧장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한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대전고법은 내달 14일까지 식약처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등에서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낱낱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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