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국내 주요 제과업체들의 제품 '과대포장' 의혹이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용물에 비해 과도하게 큰 포장상자를 사용하거나 비닐 포장에 질소를 채워 넣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제용량을 혼동케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리온은 일부 프리미엄 과자 제품 포장의 일부분을 종이 칸막이로 채워 넣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각 업체 들은 입을 모아 '제품 보호'를 위한 포장방법 일 뿐이라며 '과대포장' 의혹을 일축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지저분한 상술에 기가 막힌다"
직장인 김모(서울시 동작구)씨는 최근 오리온의 프리미엄 제품인 '마켓오 리얼브라우니'를 구입했다.
이 제품을 간식으로 먹기 위해 포장상자를 열어본 김씨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포장상자 일부가 개별 포장된 제품이 아닌 '종이 칸막이'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김씨가 함께 구입한 이 업체의 스낵 제품인 '포카칩'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질소충전으로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는 내용물이 가득해 보였지만 개봉해보니 내용물은 제품 포장의 1/3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브라우니 제품은 개별 포장 하나하나에도 질소가 충전돼 있어서 종이 칸막이가 '내용물 보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포카칩은 질소를 구입하고 과자를 덤으로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고 불쾌해 했다.
이어 그는 "내용물을 많아 보이게 포장한 업체 측의 지저분한 상술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오리온 측은 제품 보호 차원의 포장이라는데 초점을 맞추며 논란확산을 경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용물이 부서지는 등 파손을 막기 위해 (상자 안에) 종이 칸막이를 넣어 포장한 것"이라며 "과대포장이 아니라 제품보호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스낵 제품도 마찬가지"라며 "내용물 보호차원에서 공기(질소)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연이다.
환경부령 제355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은 20%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를 주입한 부분은 포장공간 비율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제품 포장의 70~80% 이상을 질소로 채워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개선의지는 내비치지 않았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포장규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중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타 업체 관계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입을 모은 듯 "제품 보호" 사실을 강조했다.
롯데제과, 해태제과, 농심 등 타 제과업체 제품의 '과대포장'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글도 인터넷 포털싸이트 게시판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내용물에 비해 포장상자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스낵류 제품의 질소충전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과업계의 '과대포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부터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소비자는 "제과 업체들이 제품 포장에 주입하는 질소의 양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질소를 사는 것인지 과자를 사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과대포장은 분명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적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업체 측의 포장 행태는 계속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