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확대'…전안법에 울고 웃는 업체는 어디?
상태바
'KC 인증 확대'…전안법에 울고 웃는 업체는 어디?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5일 15시 19분
  • 댓글 0

영세 의류상인 '울고', 대형 백화점 '웃고'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28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일체가 금지된다.

지난해 1월 공포된 전안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정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KC 인증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의무에 필요한 국가통합 인증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전기,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손질하는 업자들은 그 제품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해 확인한 후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 기준인 KC 인증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돼 있던 KC 인증 대상이 의류 및 잡화뿐 아니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자 영세 의류상인과 해외제품 구매대행 사업자, 병행수입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로가 막힌데다 판매 제품마다 인증을 받자니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인증 장비를 갖춰놓고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영세 의류상인이나 해외 구매대행 업체는 품질검사를 외부에 맡겨야 한다. 의류의 경우 건당 20~30만원의 인증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옥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과 쿠팡, 티켓몬스터와 같은 소셜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대상으로 묶이게 된 만큼 이들 업체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업체가 KC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드는데 이런 인증비용 때문에 해외직구 사이트와 가격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의 영향권 내에 포함되지 않아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KC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백화점도 전안법 무풍지대에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전안법이 시행되면 해외 직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업체들은 한국발(發)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대형 백화점 업체들 역시 온라인 쇼핑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을 만회하며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지만 전안법은 국회에서 공청조차 거치지 않았던 만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안법 폐지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본격화 된 촛불집회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안법이 소비 위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표원은 이달 초 유통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생활용품의 KC 인증서 의무보유 시행시기를 2018년 1월로 늦추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시행규칙은 25일 관보에 게재된다.


댓글 0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