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락앤락 '깨고' 밀폐용기 '제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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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락앤락 '깨고' 밀폐용기 '제왕' 되나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11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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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밀폐용기 유해' 비방 광고 아냐" 판결…삼광에 힘 실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삼광글라스(대표 이도행)가 경쟁사 락앤락(대표 김준일)을 꺾고 밀폐용기 시장을 호령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삼광글라스 광고를 놓고 락앤락이 '자사제품 비방'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법원은 삼광글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락앤락은 삼광을 겨냥한 유리 밀폐용기 비방광고를 냈다가 올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전력도 있다. 큰 싸움에서의 연이은 패배다.

시장상황이 삼광 측에 크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배경이다.

◆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는 락앤락 비방 아냐

10일 생활용품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삼광글라스 광고는 경쟁사 비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삼광글라스는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등의 광고문구를 놓고 락앤락이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13년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을 통해 승소했다.

이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수년에 걸친 락앤락과의 광고전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당초 해당 광고가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비방했다는 게 락앤락의 제소 이유였다.

법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해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전제했다.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을 언급∙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비방광고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또 재판부는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 받은 제품'이라는 광고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삼광글라스에 힘을 실어줬다.

글라스락은 160℃ 이상의 온도 차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내열강화유리'로 표시∙광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광고를 둘러싼 두 업체간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락앤락은 올 초 경쟁사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현저히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및 부당하게 비교하며 광고했다는 것.

락앤락은 과거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등의 광고를 내보냈다.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묘사했다. 자파사고란 외부 충격 없이 유리 용기 스스로 깨지는 것을 말한다.

◆ "앞으로도 건강과 직결된 올바른 정보 제공할 것"

그러나 조사결과 락앤락이 광고에서 인용한 미국 NBC 뉴스에 방영된 그래프는 강화유리가 아닌 모든 조리 용기와 관련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락앤락이 글라스락보다 열충격에서도 뛰어나다는 내용도 결국 조작과 과장으로 밝혀지면서 업체 측에 굴욕을 안겼다.

이번 판결로 삼광글라스 측은 경쟁사 대비 한결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삼광글라스 권재용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이번 판결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광고가 비방 광고가 될 수 없듯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와 그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이 더 이상 비방 광고가 아니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과 직결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 속 환경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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