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출금 지연제 도입
2025-06-24 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시장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원화거래소가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간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피해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닥사는 금융당국, 회원사와 협의를 통해 출금 지연 제도 표준약관 내용을 마련했다. 이를 약관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를 거쳐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이날부터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용한다.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이 요지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닥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악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