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길 열려…법원,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청산가치보장 원칙 준수·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높은 점 고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재정 위기에 빠진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강제 인가됐다. 이로써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