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숨진 노동자 손해배상 책임 70대 노모에 요구

2025-06-23     강나연 기자
현대차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정규직화 투쟁을 하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동자가 숨지자 배상 책임을 70대 노모에게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가 최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올해 1월 사망한 직원 A씨와 관련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03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한 A씨는 2010년과 202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중단했다.

현대차는 A씨 등이 불법 파업했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에게 2300여만원, 부산고법은 A씨 등 2명에게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은 A씨 등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그사이 지연이자 등이 붙으며 A씨 등이 지급해야 할 총액은 1억77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불법파견과 관련해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22년 10월 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A씨는 현대차 직원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 사망했다.

그러자 현대차는 손해배상 판결이 마무리되면 A씨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상속인이 승계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 수계 신청서를 냈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소송 당사자가 숨진 상황에서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노동 현장 손배·가압류 문제를 제기해 온 윤지선 시민단체 '손잡고'  활동가는 "지금까지 소송 중인 손배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넘기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불법파견 투쟁을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정규직이라고 인정받은 경우인데 손배를 유지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