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 해양교통안전공단, 계선신고 대상 선박정보 '자동 식별 시스템' 구축·운영

7월 1일부터 선주가 선박검사증서 반납하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 안내 가능 계선신고 안한 방치선박 기름 유출로 해양오염도…행정 효율 개선으로 관리 강화 기대

2025-06-23     안우진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운항을 중단한 선박의 검사증서 반납 정보가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계됨에 따라 계선신고 안내로 이어지는 행정절차의 신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7월 1월부터 계선신고 대상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체 포털정보시스템(KOMPAS) 내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 반납 정보를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현행 계선신고 절차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특히 어선의 경우에는 운항을 중단할 때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검사증서를 반납하는 동시에 계선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은 동 법에 따라 검사증서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반납한 후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별도로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계선신고 절차가 누락 돼도 해수청이 운항 중단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이하 장기계류선박)이 되기 쉬웠다.

여기에 총톤수 20톤 이상 장기계류선박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소형선박 보다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도 문제였다. 오랜 시간 무단 방치된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침몰, 침수하면서 선박 내 남아있는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부와 협력해 선주가 공단에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계선신고 대상 선박 정보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해당 정보는 해양수산부를 통해 해수청에 즉시 공유돼 해수청이 계선신고 선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장기계류선박 관리에 기여하고자 미수검 선박을 줄이는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미수검 선박은 선박검사 대상 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소유자에게 계선신고 연장 시점 최소 1개월 이전에 문자와 우편으로 사전 알림을 실시하고 미수검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유예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도 정비 중이다. 

이러한 예방형 행정 조치는 장기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선박을 조기에 식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정책 흐름의 연속성과 효율을 높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미수검 선박 관리 강화 등 장기계류선박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