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매각주간사에 삼일회계법인
2025-06-20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인수합병)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0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의 인수합병 절차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가 선정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