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장남 윤상현 부회장 상대 주식 반환 소송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 요구 남매 갈등에 중재·설득에도 응하지 않자 법적 대응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과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남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주인 부친이 나서서 거듭된 중재와 설득을 했음에도 윤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윤 회장은 이번 주식 반환 소송과 관련해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 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며 입장을 표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에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김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독립적·자율적 사업 경영권 행사를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 (30.25%)가 된 이래 지금까지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5월 2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 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 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윤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2025년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