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피해 75%는 환불 문제…이용 전 날씨·규정 '확인'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유형으로 이용 전 취소·환불 관련 불만이 75.2%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55.9%(183건), '청약철회 거부' 19.3%(63건)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캠핑장 위생 불량 또는 단수·난방 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불이행' 15.6%(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 4.6%(15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183건)'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과 '감염병' 19.1%(35건) 등도 뒤를 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폭설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법)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분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5000여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 공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확산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전국 캠핑장 이용약관과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불만 다발 지역 및 주요 관광지 소재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저감 활동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되,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 기상주의보·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