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조만간 윤곽

로펌들 "'선관의무' 이행 여부, 귀책 판단 핵심" 의견 과기부, 이달 말 민관조사 결과 토대로 결정할 전망

2025-06-15     이승구 기자
20일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SK텔레콤(이하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S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물게되는 '위약금'의 면제 여부를 놓고 SKT의 귀책 사유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로펌들은 통신당국에 SKT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의무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의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와 이달 말로 예정된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과기부의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은 SKT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시 이 회사의 귀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달 초 외부 로펌들에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이 회사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한 바 있다.

이에 로펌들은 SKT가 고객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5∼6개 정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 등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와 이달 말로 마무리될 예정인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SKT가 고객신뢰회복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피해 보상안 내용은 아직 당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SKT 가입자들과 함께 지난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SKT 가입자 2명이며, 단체 측은 조정 결과를 받은 뒤 추가로 대규모 2차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SKT의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신중 모드'인 것으로 보인다. 

SKT는 유심 교체를 예약했으나 아직 교체하지 못한 잔여 고객 200만여 명에게 16일까지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약을 신청한 모든 고객이 유심 교체를 완료하는 시점은 이달 20일로 전망했다.

과기부가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가 완료된 때'라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그 시점은 20일 직후, 빠르면 21일도 될 수 있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과기부는 20일까지 확실하게 교체가 완료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