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독점권'으로 펫보험 시장 공략…차별화 승부수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 보험업계의 '독점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다수 획득하며 펫보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 펫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가운데 차별화된 상품성을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는 취지다.
DB손보는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을 제공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DB손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올해에만 펫보험 부문에서 세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하며 보장 공백 해소에 나섰다.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은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펫보험 시장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 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으나 신담보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장됐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 업셀링 담보를 운영해 모든 소비자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개물림사고가 발생했을 때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아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 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 방식'이다.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담보와 이때 발생하는 위탁 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별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으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가 이처럼 새로운 펫보험 담보를 개발하는 이유는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 리스크라는 변수가 펫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을 지난 5월 의료비 담보에 대해 기존 3·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를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하도록 지도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 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DB손보 관계자는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라며 "펫보험 분야에서 의료비 보장구조가 표준화됨에 따라 업계 최초 신위험 보장을 통해 보장 공백으로 인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펫보험은 시장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한 구조적 한계가 펫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반려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가입률이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새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펫보험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이 지속 출시된다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