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SPC삼립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2025-06-09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봉부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대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19일 50대 여성 근로자가 공장 내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화공장 공장장 A씨 등 7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망한 근로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시화공장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나, 합동 감식 결과를 아직 국과수로부터 정식 통보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