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유통 마약류 '급증'…메신저 타고 소비자 건강 위협

2025-06-09     김예령 기자
마약류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시정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 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중심의 광고 및 판매 채널이 빠르게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마약류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적발 건수 중 31.7%를 차지하며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와 SNS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메신저 플랫폼에서 적발된 2만1990건 중 2만1986건이 마약류였으며 일부 계정은 최대 2834회나 반복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적발된 메신저 아이디 상위 20개 중 12개가 여전히 사용 중이라는 점이다. 
 
의약품 불법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 쇼핑몰(주로 구매대행 형태)과 오픈마켓(쿠팡·네이버쇼핑 등)을 통해 다수 적발됐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는 전체 적발 건수의 82.7%가 의약품 불법 유통이었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시정조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불법 유통 적발에 대한 시정률은 61.2%로 집계됐다. 식품군은 축산물(94.7%)과 농수산물(88.2%)에서 높은 시정률을 보인 반면,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플랫폼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오픈마켓(92.3%), 중고거래 플랫폼(92.2%), 카페·블로그(90.2%) 등은 비교적 시정률이 높았으나, 마약류와 의약품 유통이 주로 이뤄지는 메신저(13.4%)와 일반 쇼핑몰(39.4%)의 시정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해당 플랫폼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거나 점조직으로 운영돼 단속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적발된 제품이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재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1470개 인터넷 주소(URL) 중 9.5%에 해당하는 140건은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접속 가능했고, 이 중 136건은 적발 당시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중이었다. 

특히 콘돔 등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재판매 비율이 높았고 이는 주로 구매대행 형태의 쇼핑몰에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