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도 함께 여행간다옹'…항공사별 반려동물 서비스 보니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반려동물과 가족의 합성어)이 늘면서 항공업계가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여행 수요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들을 자사 고객으로 사로잡기 위해서다.
항공사들은 '반려동물 동반 탑승' 혜택을 내세우며 타사외의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고객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서 국내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을 넘어선 것이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두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4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1년간 반려견 동반 여행 경험자는 70.1%로, 2년 전보다 4.4%포인트 증가했다.
항공을 이용해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먼저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먼저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스카이펫츠'를 도입하고 업계 최다 노선과 포인트 적립 혜택으로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스카이펫츠는 반려동물과 함께한 여행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이다. 고객은 포인트로 운송 요금 할인 받거나 무료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내선은 1회당 1포인트, 국제선은 2포인트가 적립된다. 무료 운송은 국내선 12포인트, 국제선은 24포인트로 이용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노선도 업계 최다 수준이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기내 반입과 화물칸 위탁 운송을 지원하고 있다. 기내에 반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등으로 승객 1인당 1마리까지 허용된다. 화물칸 위탁은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하며 생후 16주 이상이어야 한다. 6개월 미만의 개나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케이지에 함께 넣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새도 한 쌍으로 운송할 수 있다.
단, 안정상의 이유로 맹견류와 복서·퍼그·시추 등 단두종(코가 납작한 개), 임신 상태의 암컷 등은 운송이 제한된다. 특히 단두종과 단두종 혼종은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화물칸 위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이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운송이 거부된다.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반려동물 기내 반입 허용 무게를 국내 최고 수준인 9㎏까지 높였다. 여기에 '펫패스', '펫 멤버십' 등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펫패스 프로그램은 국내외 노선을 탑승할 경우 스탬프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이다. 3회 적립 시 J포인트 1만 포인트, 6회 적립 시 국내선 편도 50% 할인, 8회 적립 시 국내선 편도 무료 운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다. 성인 1인당 1마리만 허용된다. 항공기당 최대 6마리까지 기내에 탑승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연간 멤버십 상품인 펫 멤버십을 출시해 반려동물 서비스를 강화했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에 한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 함께 탈 수 있다. △무제한 동반 탑승 △위탁 수하물 5㎏ △전용 케이지·쿠션 제공 등의 혜택도 포함된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호텔 '펫 에어텔'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펫 에어텔은 반려동물(pet)+항공사(airline)+호텔(hotel)의 합성어로,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이다. 이스타항공은 메종 글래드 제주와 협력해 김포-제주 노선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는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를 국제선으로 확대하며 수요 공략에 나섰다. △일본(도쿄·오사카·후쿠오카·삿포로) △중국(상하이·푸둥·타오위안) △동남아(방콕·다낭·치앙마이·푸꾸옥) 등 주요 노선에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했다.
반려동물 반입은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국제선은 생후 8주 이상의 개와 고양이만 가능하며, 국내선은 여기에 새도 포함된다. 기내 반입 허용 무게는 제주항공과 동일한 9㎏(이동장 포함)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후 꾸준히 확대되면서 항공사들은 고객층 세분화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는 단순한 펫 트렌드를 넘어 국내외 항공사들이 고객 접점 강화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