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2구역 수주전 과열 우려…강남구, '홍보 가이드라인' 마련

2025-06-05     김동현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최초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압구정2구역(신현대)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18일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다.

구는 과도한 홍보 경쟁에 따른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최근 쟁점이 된 ▲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 금품,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술·과자 등 포함)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단,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 운영 중인 홍보관 등 방문은 예외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된다.

이 경우도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또한 홍보 기간에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된다.

이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