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만…1GW급 2기 건설·2036년 가동 목표 美웨스팅하우스·佛EDF 제치고 수주…체코총리 "에너지자급·안보에 결정적 조치"
'팀 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4일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국 정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언론에 "조금 전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에너지 자급과 안보에 결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양측 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 이후 바로 최종 계약이 맺어졌다.
애초 한수원과 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양측은 지난달 체코에서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다.
한수원은 작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수주 경쟁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