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지'…저공해 2종 차주가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하이브리드 차량이 국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의 약 30%를 넘어서며 주류로 자리 잡았다.
최근 카이즈유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총 14만811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693대)보다 26.8% 늘었다.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도 휘발유차(26만4116대, 47.7%)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대세' 흐름을 이끌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가지만, '저공해 2종 인증'의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잖아 하이브리드차를 운전하는 차주라면 이런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저공해 2종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1종)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만 내연기관차(3종)보다는 적어 주차·통행료·세금 등에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등이 저공해 2종으로 인증받았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차량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를 외부 콘센트로 충전해 전기만으로도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운전자는 많지 않다고 완성차 업계는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말했다.
저공해 2종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보면 △전국 공영주차장과 공항 △KTX 역사 주차장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최대 50%까지 주차요금 할인 등이다. 수도권 지역은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통행료 혜택도 크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부 시간대와 구간에서 50%까지 할인되며 하이패스 단말기만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서울 남산1·3호터널 등 혼잡통행료 부과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심야 시간대나 사업용 화물차에 추가 할인이 가능해 시간대를 잘 맞추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도 다양하다. 저공해 2종 차량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지자체별로 자동차세는 연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도 일부 면제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저공해차량 표지(스티커)'가 필요하다. 스티커는 차량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발급되며 필요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부착용 스티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나 공공시설에서는 현장 등록이나 표지 부착을 요구하거나 현장 등록을 요구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공해 차량 인증은 차량등록증이나 환경부 저공해차량 통합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연비가 뛰어나고 유지비가 낮아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차급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