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닭·60계, 가맹점에 '영수증 종이·라이트패널' 등 구매 강제…공정위 제재

2025-05-30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가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등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운영사 장스푸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가맹점주로 하여금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게다가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이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