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건설 파주 현장서 사망사고 발생…중처법 위반여부 주목

2025-05-30     김동현 기자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시공능력평가 61위 중견건설사 동문건설의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오전 10시10분께는 경기 파주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동문건설 소속 하청 노동자 B(32)씨가 엘리베이터 기계실 자재 반입 작업 중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은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22BL 공공주택 신축공사장이다.

사고 후 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고양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 조사 착수 및 부분작업중지 등 조치했다.

당국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비롯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동문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61위를 기록한 중견급 건설사다.

주택브랜드 '굿모닝 힐'을 내세워 성장한 동문건설은 2021년 새 브랜드 '디 이스트'를 새롭게 론칭하고 수도권 일대에서 수주물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