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이후 해지해도 비용 부담…소비자 주의

2025-05-30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최근 정수기 렌탈 서비스 해지 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약 3년간(2022년~20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신청건수를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 △2025년 3월 143건 등이다.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을 차지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8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인식 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는 렌탈기간과는 별개로 초기 설치비용 회수, 중도 해지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의무사용기간을 두고 있다. 소비자들은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나,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 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