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한국교통안전공단, 투명·안전한 '화물운송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5월 27일 전국 244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화물운송실적신고·운수종사자관리제도·화물차 민원 응대 등 교육 진행

2025-05-28     안우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이하 KOTI)과 함께 27일 서울 교통문화교육원 대강당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및 시스템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국 244개 시·군·구 화물운수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열렸다.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는 화물운송사가 화물차주 등과 운송계약을 하지 않고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받은 뒤에 실제 운송물량 확보를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위한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먼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을 통해 운송사의 운송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기준을 위반한 운송사를 적발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차량(화물·버스·택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 제도 및 관리시스템 교육도 실시했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교통사고 정보 등을 수집해 부적격 운전자 승무 차단 등 교통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년 제도 및 시스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함께 협업해나 갈 방침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투명한 화물운송 실적관리와 운수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투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화물운송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