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은 이제 그만"…특허청 사법경찰, 동대문 시장서 위조품 대거 압수

2025-05-27     김예령 기자
동대문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불법 유통하던 상인들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집중 단속을 통해 위조 명품 296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61)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압수된 물품은 품목별로 △의류(139점) △가방(50점) △벨트(41점) △선글라스(32점) △신발(18점) △팔찌(6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샤넬 제품이 39점으로 가장 많았고 △톰브라운(34점) △구찌(21점) △루이비통(21점) △프라다(20점) △셀린느(18점) △디올(14점) △발렌시아가(12점) △에르메스(12점) △스톤아일랜드(9점)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으로 수사를 확대해 위조 상품 도매 유통망을 추적하고 공급 루트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예고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상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